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사실혼 부인을 살해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는 35년을 동고동락하며 자녀 셋을 나아 양육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녀들도 어머니를 잃은 상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가중처벌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자 모두 경부압박질식사로 사인을 밝혔고, 피고인의 신체에도 혈흔과 유전자(DNA) 증거가 발견됐다며 우발적이나마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