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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보석 조건 위반 의혹…자정넘어 귀가에 법원 경고

등록일 2024년06월07일 11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인용 조건을 어긴 것 아니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관찰소 측은 재판부에 정 전 실장이 보건 조건을 어긴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인용 조건에는 24시 이후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사전에 재판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최근 사전신고 없이 자정 넘어 귀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그날 재판이 좀 늦게 끝났고, 서울에서 식사한 뒤 재판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호프집에서 변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은 당연히 (정 전 실장이) 24시 이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랜 재판 진행에 따라 보석 기간도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없어지게 된 것 같다"며 "차후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 보석 조건과 관련해 경각심을 좀 가져달라"고 경고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정 전 실장은 당초 이 대표보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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