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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연루’ 고문 피해자 유족 손배 승소

법원, 정부 배상책임 인정

등록일 2024년06월07일 0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안군 임자도 고정간첩단 사건 연루자로 지목돼 505보안부대에 강제 연행·고문과 옥살이 등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재심 무죄 판결을 토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유상호 재판장은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각각 1억33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1982년 4월께 국군 제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돼 806일간 구금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국보법 위반죄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69년 임자도 간첩사건으로 검거돼 옥사한 A씨의 아버지로부터 북한 입국 권유를 받거나 북한 공작금을 전달하고, 북한이 발생한 서적을 읽고 암호문건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유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은 2023년께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감금 상태로 고문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국가에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사 재판부도 “국가공무원인 국군 제505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로 인해 A씨가 피해를 입고 가족들도 공무원들의 위법한 보안관찰과 동향감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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