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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에 금품 뜯은 8명 징역형 선고

등록일 2024년06월07일 0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사현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추후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현)은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공범 등 8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담양·나주·장성·화순 등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기술자처럼 행세하며 ‘안전 시설물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며 병원비, 노동손실보상비, 렌트비 등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차량을 전도시키고, 사고 방지를 위해 세워놓은 러버콘을 길 가운데로 옮겨 놓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난 것 처럼 꾸몄다.

이들은 건설사가 공사에 응찰할 때 안전사고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사기 금액은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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