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추후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현)은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공범 등 8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담양·나주·장성·화순 등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기술자처럼 행세하며 ‘안전 시설물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며 병원비, 노동손실보상비, 렌트비 등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차량을 전도시키고, 사고 방지를 위해 세워놓은 러버콘을 길 가운데로 옮겨 놓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난 것 처럼 꾸몄다.
이들은 건설사가 공사에 응찰할 때 안전사고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사기 금액은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