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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檢, 징역 1년 구형

발길질부터 주먹질까지…80대 치매 노인 8개월 가량 상습 학대

등록일 2024년06월05일 08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의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8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다. 피해 노인 가족들은 엄벌을 촉구하면서 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가정 내 CCTV 설치·요양보호사 경력 증명서 열람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학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70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서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환자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 걸레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B 씨의 돌봄을 맡은 건 같은 해 3월부터다. 가족들은 학대 사실을 11월 말쯤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알아차렸다.

B 씨의 아들은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났다"며 "피부가 약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방에 있던 CCTV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B 씨의 기저귀를 갈며 발길질하거나 청소 걸레대로 폭행,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달 동안 확인된 A 씨의 폭행은 30건이 넘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경력 증명서 열람·CCTV 설치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아들은 "직접 겪어보니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도 노인 학대가 빈번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추후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이 변곡점이 되어 많은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이력서는 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열람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CCTV 설치와 요양보호사의 정보 열람 등이 학대를 방지하는 해결책이 되기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 피해 노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지역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CCTV 설치 등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법적으로 제도화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환자 인권 측면에서는 납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로서는 또 다른 문제다.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며, 지역사회·가정 안에서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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