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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교체사업 -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는 정당

등록일 2024년06월05일 0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초과 집행이 적발돼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은 택시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께부터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수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노후 택시 교체를 골자로 한 택시 선진화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시는 2단계 사업 기간인 2016~2019년 법인 택시 3천407대를 대상으로 서비스·경영 상황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업체마다 대·폐차 비용 등을 차등 지원키로 했고, 택시조합은 시 교부 보조금을 조합원인 각 택시 업체에 지급했다.

그러나 2022년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택시 선진화 사업 과정에서 택시조합이 지원물량 및 금액 변경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과 지급한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택시조합의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같은 해 11월 시 감사위는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시는 보조금 환수 조처를 통보했다.

택시조합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조합은 “업체들은 특정 시기에 대·폐차가 몰려 있거나 지원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시 공무원도 지원액을 반기 별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이에 따라 택시조합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업체의 실제 대·폐차 내역에 따라 배분했고, 시 역시 ‘배분 기준’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사실상 스스로 철회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시가 택시조합에게 ‘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광주시는 조합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등록원부(대폐차 등록)나 자동차등록증(신차 등록) 등 증거 서류가 없는 데도 정산검사를 진행,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택시조합이 배분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했더라도 실제 대·폐차 여부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배분 기준과 달리 초과 배분됐다고 판단해 환수를 명한 처분이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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