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지법, 징역 12년...'거실서 잠자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등록일 2024년06월05일 0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씨는 손과 옷에 피를 묻힌 채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