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종부세 납부인원은 6,740명으로 전년(1만4,791명) 대비 54.4%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571억2,700만원으로 전년(817억6,700만원)보다 30.1% 감소했다.
전남 종부세 납부인원은 5,708명으로 전년(1만831명) 대비 47.3%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1,095억300만원으로 전년(1,228억8,800만원)보다 10.9%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크게 준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주택분 세율 인하(일반 0.6%~3%→0.5%~2.7%, 3주택 이상: 1.2%~6%→0.5%~5%)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