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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나선다…동별 4개→2개”

등록일 2024년06월03일 0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2개 이하로 제한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30m 이내, 높이 지상 2m 이하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정당현수막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고 명절 현수막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나 관련 소송이 맞물려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 원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를 상대로 같은 성격의 소송을 냈다.

일각에서는 소송 제기 당시엔 현수막 표시 위치·기간 등이 법령에 없고 조례에서만 제한했지만, 개정법에 이 내용이 모두 담겼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조례가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상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조례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불법현수막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현수막 난립을 실시간 정비한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적발할 때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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