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본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와 노 관장의 기여는 최 회장의 보수· 상여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통한 이익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사 최고경영자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총수,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과 같이 지배주주와 경영자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은 이 같은 구분과 무관하게 경영자로서 연봉, 주주로서 배당이나 보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 등 여러 방법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 스티브 잡스는 10년간 연봉을 1달러로 고수했고, 원고 주장에 따라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하는 고 이건희 총수는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며 급여와 성과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스스로 원고와 유사한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한다고 본 이재용 회장도 7년여간 무보수로 경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연봉을 전부 또는 거의 받지 않은 것은 이들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미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당금이나 소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 등을 통해 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고인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와 이에 따른 이익 창출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엔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도 원고의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