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최태원 회장 “난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해당

등록일 2024년06월02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본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와 노 관장의 기여는 최 회장의 보수· 상여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통한 이익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사 최고경영자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총수,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과 같이 지배주주와 경영자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은 이 같은 구분과 무관하게 경영자로서 연봉, 주주로서 배당이나 보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 등 여러 방법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 스티브 잡스는 10년간 연봉을 1달러로 고수했고, 원고 주장에 따라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하는 고 이건희 총수는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며 급여와 성과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스스로 원고와 유사한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해당한다고 본 이재용 회장도 7년여간 무보수로 경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연봉을 전부 또는 거의 받지 않은 것은 이들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미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당금이나 소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 등을 통해 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고인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와 이에 따른 이익 창출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엔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도 원고의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는 것이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