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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벌금형…'창고·간이화장실' 농지에 불법 설치

등록일 2024년05월31일 05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의 농지에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의원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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