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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원 5억원대 국가보조금 편취 사기 혐의 재판

등록일 2024년05월30일 0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천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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