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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개정 추진…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4년05월30일 0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광주시청 전경

 

오는 10월 광주시 금고 지정을 앞두고 금융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기여 반영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금고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금융환경 변화 대응과 안정적 금고 운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금고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평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는 재무구조 안정성의 주요 경영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신설해 2점을 배정했다.

또 시민 이용 편의성에서는 지역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대출, 서민대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계획 등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 항목을 신설해 6점을 배정했다.

기존의 평가 항목이었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은 삭제하고, 평가 내용은 신설된 지역재투자 평가 항목에 편입했다.

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서는 자금운용 활용도가 낮은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는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광주시는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광주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의 의견 11건 중 1건은 기반영됐다고 판단하고 10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광주시 금고 지정 조례가 개정되면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쯤 광주시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2금고는 KB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광주시 금고 운영 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며, 새로 광주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2025년 1월부터 4년 간 시 금고를 운영한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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