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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21대 임기 종료로 폐기

등록일 2024년05월30일 0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횟수로는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금쪽이 대통령’, ‘데드덕으로 가는 독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건의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4건의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이다.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다. 재의결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전날 야당이 통과시킨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지원 특별법)은 수용했다. 세월호지원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도 거부권 정국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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