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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6개월 법정구속

8차레 선처를 해주었는데도...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8차례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거듭 선처를 받아온 50대가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결국 법정구속됐다.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3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날 전 판사가 “면허를 딴 적이 있냐”고 묻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전 판사는 “A씨는 거듭된 선처를 받아오면서도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판시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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