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4년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5일 새벽 1시 30분께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