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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세정수 64톤 불법 배출 선박 적발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5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정박 중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2,690톤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이날 특별점검 중 2,690톤급 화물선 A호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선박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했으나, 항해 속도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연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및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은 지난 20일 시작해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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