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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됐던 생일케이크 초의 낱개 제공이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 환경부는 '초 소분(小分) 제공·증정 허용' 등 9건 안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규제 개선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다.
앞으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는 소분 판매·증여가 허용된다.
2019년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를 소분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었다. 살균제 제조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용품에까지 적용해서다.
이 탓에 생일케이크 초를 낱개로 제공한 소상공인이 '포상금 파파라치'에 시달린다는 등의 애로가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도 의결했다. 이는 서울시 운영 에코존(다회용컵 사용 촉진지구)에서 일회용컵의 수거·회수를 기초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업체와 계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도 적극행정위를 통과했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때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서류심사와 공장심사 등 최초 단계를 다시 받을 것 없이 간소화된 인증심사만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국외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물량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