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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삼청교육대 피해자 1억2천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등록일 2024년05월28일 0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2년간 고초를 치른 피해자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A씨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980년 12월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그해 11월 1~18일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히어는 "당시 원고가 위헌·위법으로 선언된 계엄포고령에 의해 불법체포 감금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측은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상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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