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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하라”…4년 만의 판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현실 반영 못한 손해배상액, 기준 될 수 없어”

등록일 2024년05월27일 0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씨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배상액은 당초 청구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지난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가 배상해고 나머지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결과와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안 전 지사가) 방조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 관련 충남도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는 (안 전 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충남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고,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20년 7월 김씨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 감정을 받아야 했는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배상받게 된 금액은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증인신문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선고 후 김씨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입장문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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