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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연장

등록일 2024년05월25일 0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이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자동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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