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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군소음 소음피해 보상금 86억원 지급

등록일 2024년05월25일 0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서구청 전경

 

 광주시 서구는 주민 2만 558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약 86억원(평균 29만원)을 지급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약칭)'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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