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영광군, "낙후된 골목경제 기반조성‘골목형상점가’모집 "

등록일 2024년05월24일 0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영광군청사 전경

 

 영광군은 침체하고 낙후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정 조건을 갖추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조건으로는 첫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구역에 1개의 상인조직 구성과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