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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업계획서작성 보조금 꿀꺽한 이장·어촌계장들

구청 공무원 끼고 2억대 부정수급

등록일 2024년05월22일 0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마을 운영상 대소사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과 어촌계장 일부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폐교 건물에서 지인들이 무단으로 영리 활동을 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이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는 2016년 5월 항구 매립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해 관내 300.9㎡ 규모 공유지에 7억원을 들여 수산물직매장을 짓기로 하고, 이 지역 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정했다.

 

어촌계장 A씨는 두 달 뒤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공유지 매수신청을 했다. 영도구는 어촌계에 매각해야 할 공유지를 A씨의 법인에 불법 수의계약으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해 12월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과정에서도 교부금 신청서에 어촌계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적어 제출했는데, 영도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예산 2억8000만원이 A씨에게 지급됐다. 건립된 수산물직매장도 법인 명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의 한 마을 이장 B씨는 2017년 7월 지인들로부터 폐교 건물을 카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지인들은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B씨는 이를 제주도교육청에 대신 제출해 폐교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은 주민 소득증대사업 외에는 폐교를 활용할 수 없지만, 허위 서류와 이장의 ‘공신력’을 이용해 무상으로 영업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그곳에 카페를 차려 2018∼2022년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건물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도 1억23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B씨도 협조 대가로 매년 500만원씩 마을 계좌로 챙겼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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