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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영상 '사용 불가', YTN의 눈물겨운 충성경쟁"

YTN노조 성명 "이례적 방송 불가, 축소 지시 사례의 공통점은 오직 김건희 여사"

등록일 2024년05월21일 0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백 사장 취임 후 YTN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YTN 지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비판한 최재영 목사의 녹취 구성은 한 차례 방송된 뒤 지난 14일 삭제됐다. <서울의소리>가 제공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해선 '사용 불가' 지시가 내려졌다. 총선 이튿날에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시기 등을 다룬 뉴스 단신이 승인됐다가 취소됐고, 실제 방송에서는 제목과 내용에서 '김건희'라는 글자가 모두 빠진 채 리포트가 나갔다. 모두 보도국장과 사회부장 등 사측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게 YTN 지부의 설명이다.
 

YTN 지부는 "기사의 핵심인 '김건희'를 제목에서 빼고 내용에서는 뒤로 돌리는 것이 중립적인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일방적 주장'이라며 녹취구성 불가 지시를 내리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꼬집으면서 "이례적인 방송 불가, 축소 지시 사례의 공통점은 오직 김건희 여사뿐"이라고 밝혔다. 

YTN 지부는 이어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 사측의 과도한 눈치보기,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며 "사측은 계속 의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YTN 보도는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되는가.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조만간 공방위에서 낱낱이 따지고 기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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