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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약 79억 원 보상금' 지급

등록일 2024년05월21일 0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79억 원 규모의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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