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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사법방해 엄정대응"...추가 음주 행위'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

등록일 2024년05월21일 0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등 범행 은폐 의혹이 불거진 이후라 주목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도 지시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실태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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