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최근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에 영광군은 지난 17일부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영광군수가 궐위 됨에 따라 올해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됐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