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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흡한 결과' 지적에 5·18 종합보고서 수정·보완 심의

전원위원회, 절차적 타당성 두고 이견

등록일 2024년05월20일 06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 논란이 인 개별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했다.

앞서 공개한 개별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광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오늘 2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가 작성한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한다.

종합보고서에는 '무기고 피습 시간',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왜곡·부실 논란이 일었던 일부 내용과 표현이 수정·보완됐다.

특히 무기고 피습 사건의 경우 무기 피탈 시점이 대부분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무처의 판단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앞선 개별 사건보고서에는 나주 남평지서 사건 등 일부 피습 사건의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 채 상반된 양쪽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쳐 "왜곡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왜곡 논란이 인 '권모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것을 인정한 법원 판결문 등을 반영했다.

 

이 보고서를 심의할 전원위원회에서는 개별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종합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절차적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를 맡은 사무처는 개별보고서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만큼 개별보고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전원위원(심의위원)은 개별보고서가 이미 의결된 만큼 그 내용을 넘어서는 것을 담을 수 없고, 개별보고서를 요약·정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새로운 조사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진술과 기록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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