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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대 증원 항고심 ‘원고적격’이 쟁점

등록일 2024년05월16일 0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전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등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문제가 달린 의대 증원에 대해 소수의 법관들이 판가름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이르면 이번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원고인) 의대생 등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항고심에선 원고 적격성을 전향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심문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고등법원 행정재판부를 역임한 한 판사는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안으로 의대생들이 침해된 법률상 권리는 무엇인지 따져보기 위해 정부 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 측은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행정처분 취소 관련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해석에 달린 문제이므로 결과를 단정짓기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기준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적격성 범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정책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법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책은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이 정책의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측은 항고심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항고심이 진행된다면 대학 모집인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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