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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보법 위반 방심위 2명 징계요구

등록일 2024년05월14일 0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및 사이트접속차단 등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사안에 대해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과 7월 방심위의 방송심의 수행과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통신심의가 부적절하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방심위의 통신심의 7건 중 2건의 지원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문제점이 확인됐다. 
 
방심위는 관계기관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신심의를 개시한다. 
 
그런데 지난 2023년 4월 국정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하의 경우에는 SKT 등 9개 사업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KT와 LG 등 2개 통신망에서의 유통 여부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통신망에 대한 검토 없이 각하처리를 통보했다. 
 
이후 SKT망에서 해당 사이트가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국정원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개시할 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방치하다가 그 해 9월에야 심의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 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직원2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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