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경찰 112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 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또 A씨는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 내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며
재판부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라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전과가 20회가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