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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양광 겸직' 비위 임직원, 최대 '해임' 징계키로

태양광 설비, 내년 1분까지 처분 권고…'태양광 겸직' 원칙적 금지

등록일 2023년12월11일 17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해임'까지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력 관련 14개 유관 기관 감사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해임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유관 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 등 강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적발 시엔 중징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 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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