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화순군, 태양광사업 등-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 돈벌이 수단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좋은 부지에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부당이익

등록일 2023년12월07일 1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 돈벌이 수단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장려 기조 속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태양광 사업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장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을 도입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업인 자격을 갖춘 공직자와 가족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순지역에서 상당수 공무원이 가족 명의 등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개발행위를 지연시켜 일부 특정인들이 한전 선로까지 가로채는 등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 개발 관련 인허가 관련 부서를 맡았던 간부 공무원의 경우 부인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발행위허가 결정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지적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화순지역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개발행위 심의 등 허가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모양새"라며 "화순군은 철저한 감독과 공정한 잣대를 통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화순군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허가를 내준 곳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로와 연결이 안 된 일명 맹지와 관련한 지적에 화순군은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법제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서'를 적용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미미한 시설이 아니라는 지적 속에 더욱 중요한 보전산지에 태양광 진입도로 요건은 ‘산지관라법 시행령’ 법정도로 등 지목상 도로여야 해당지역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화순지역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가 상당수 문제가 있다는 것.

화순군 인허가 부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하며 "공무원 어떤 가족 등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맹지 관련 도로 인접에 따른 허가와 관련해 "저희가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본 결과 현황도로 등 상당히 포괄적이다"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골치가 아프다. 진입도로 등 시군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한 관계자는 "화순군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좋은 부지에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농업인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는 소형태양광 사업에 브로커들까지 개입해 가짜 농업인들을 만들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자는 영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무관련자가 가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등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겸직 허가 의무' 등을 위반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한전은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고 본인,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했으나 부당 영위 사례가 반복돼 최근 감사에서 182명이 적발됐다.

한편 화순지역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1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