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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해고 "직장갑질 논란'

소명기회도 주지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록일 2023년10월28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월5일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A씨가 사단법인 "S 사회복지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회가 2020년 11월 A씨에게 한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S 사회복지회가 운영 중인 전남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관장(법인 이사장,복지관 관장 겸임) 승인 없이 대학에서 강의 했다는 이유다.

 

복지관은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근무 시간 중 외부 강의, 공문서위조, 강사비 횡령을 싸잡아 징계 사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복지관이 인사관리 규정을 어겨 소송을 냈고, 경찰수사 공문서위조와 강사비 횡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의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그 이후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으로 심신이 많이 지쳤있다고 전했다

 

법원 1심은 복지관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이에 항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강의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는 10일 전에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과 출석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전통지 절차 위반으로 A씨에게 적절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다. 복지관은 A씨의 해고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월급 비율로 계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직장내 갑질문화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하며 위수탁받은 법인과 복지관에 대해 전남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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