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이 올해 초 악성 코드에 감염됐던 것으로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올해 초 보안 일일 점검 중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 확인했다"며 "일부 데이터가 빠져나간 흔적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대남 공작 총사령부인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악성 코드가 탐지된 서버는 소송 서류 등이 임시 저장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서버라고도 설명했다.
또 소송서류가 많게는 수백GB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터넷 가상화 PC는 내부시스템과 분리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가상화에서 외산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통신 흐름을 확인했으나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을 하는 인터넷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사항 특정이 불가해 소송서류 등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