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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무죄' 희비 엇갈린 김용·유동규…法 판단 근거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측근 첫 유죄로 ,유동규·정민용 무죄…근거된 '대향범' 법리

등록일 2023년12월01일 09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심에서 각각 유·무죄 판결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개별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법리상 해석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하면서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반면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해 남 변호사 등이 4차례에 걸쳐 합계 8억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시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포함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5월부터 7월 초순 사이 전달된 6억원의 자금 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차용증과 차량 하이패스 등의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금액은 민간업자들의 자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총 금액 2억4700만원 중 1억9400만원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한 데다, 남 변호사가 1억원을 반환해 가면서 실제 금원 전달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는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2013년 4월께 수수한 7000만원의 금액만 유죄로 봐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2013년 설과 추석 명절 당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다"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나 성남시청 출입내역 만으로는 명절께 돈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4년 4월께 1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사 설립과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의 대가'의 뇌물로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기는 제6회 지방선거가 2달채 남지 않은데다 성남시의회도 사실상 활동을 마친 상황"이라며 "공사와 관련된 현안이 없고 김 전 부원장은 시의원 재선 후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1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보다는 모든 관련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유 전 부장과 정 변호사의 무죄 판결의 원인이 된 법 조항은 '대향범(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법리'다.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수수자는 서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수수자와 기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 측 공범도 수수자 측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면, 수수자 입장에선 금액 조성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조성이 완료된 사정만으로 수수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예비나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견해를 표명했다.

또 무죄 선고 취지와 관련 "(정 변호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유 전 본부장도 김 전 부원장의 지속적인 정치자금 요구에 의해 이를 단순 전달했을 뿐 피고인 김용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동정범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 법원도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검사는 이에 대해 해당 피고인들을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고불리 원칙(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해설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평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간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김 전 위원장의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이 없고 중한 처벌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김기표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라고 입장을 말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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