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친척 외손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