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 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수 지위를 이용,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여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