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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재산 분쟁] 말 바뀐 세모녀 "경영권 참여 위해 지분 받고 싶어..협의는 리셋해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2차 증인신문 진행

등록일 2023년11월17일 1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LG그룹 상속재산 분쟁을 둘러싼 두 번째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출석해 구광모 회장의 ㈜LG 주식 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였고, 세 모녀도 이를 알면서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이번 상속재산 분쟁의 배경이 세 모녀 측의 '경영참여 목적'임을 암시하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2023가합31228)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지난 1차 변론기일 때 증언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이어갔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날 "증인은 계속 구 선대회장이 서명한 메모를 원고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하는데, 원고들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몇 번을 보여줬고, 그것이 정확히 언제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하 사장은 "한 번 보여드렸다"며 "구 선대회장이 돌아가신 뒤인 2018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족들이 안정을 찾은 시점에 보여드린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이후 8월 정도에 김 여사 의사에 따라 선대회장의 재산이 구 회장에게 다 넘어간다는 데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 선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유지가 담긴 '가장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메모를 재무관리팀이 폐기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문서 폐기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하 사장은 "지난 1차 변론 때도 설명했지만, 선대회장이 돌아가신 이후로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각종 서류들을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폐기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실무 책임자들이 재량권을 갖고 폐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피고 측은 구 선대회장이 서명한 메모의 폐기가 재무관리팀 업무관행상 일반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시점에서 구 선대회장이 서명한 문서 중 남아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하 사장은 "메모뿐만 아니라 구 선대회장과 관련한 문서는 모두 폐기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피고 측은 이날 하 사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다는 (피고 측)말에 속아 상속에 합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 측이 제출한 녹취록 전문을 제시하며 질의했다. 해당 녹취록은 가족 간 대화 내용으로, 증인인 하 사장은 당시 그 자리에 김 여사 등과 함께 있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증인이 참여한 당시 대화에서 원고인 구연경 대표는 '아빠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협의는 리셋(Reset)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앞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하 사장은 "그렇다.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고 측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김 여사도 '우리가 ㈜LG 지분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 주주간담회에 낄 수 없다. 연경이가 아빠 닮아서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연경이나 내가 이제 뭘 하게 되면,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지분을 좀 받고 싶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하 사장은 "그렇다.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를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사망했다. 그가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의 2.52%(구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금융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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