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이 한때 '대리응시자'로 몰리면서 1교시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능 76지구 제3 시험장인 전남 화순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 A 군은 23일 "1교시 국어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저에게 '너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응시원서가 여기에(응시원서철) 없다'고 말해 순간 '수능을 못 보고 쫓겨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감독관이 나에게 '혹시 대리로 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 군은 "감독관이 복도감독관에게 상의한 후 나에게 '증명사진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자 일단 시험을 보게 했다"며 "대리란 단어 때문에 멘탈(심리)이 나가서(흔들려서) 시험을 망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확인 결과, A 군의 원서(번호 16번)가 15번과 17번 사이에 있어야 했는데 6번과 7번 사이에 있어 감독관이 원서철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다 시험 시작 직전(본령이 울리기 직전) A 군의 원서를 확인해 A 군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76지구 관리·감독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실수로 원서가 잘못 배열됐는데, 감독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감독관이 대리응시자란 말을 한 것도 실수다"며 "교사가 학생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 군의 학교 관계자는 "감독관이 시험 전에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감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언행에 따라 성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