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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 조폭에게 '승진 선물' 받은 경찰관 중징계

등록일 2021년11월23일 17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승진 선물'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수입 위스키를 승진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

B씨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무등록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지도와 불법 보도방 단속 업무를 맡은 A 경감은 근무수칙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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