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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 공개

등록일 2021년11월17일 1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체납액 844억원)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 1천627명 중 개인은 1천87명으로 체납액은 417억원, 법인은 540개 427억원이다.

지난해 1천463명, 775억원(개인 995명 386억원·법인 468개 389억원)보다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7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A 씨는 개인 사업 운영 중 부도·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했다.

 

현재 타 기업에 재직 중임을 파악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 B 씨는 소유 상가 건물 임대 부진 등으로 재산세 등 2천6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였으나,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B 씨 경우처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소명 기간 명단 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25명, 9억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명(체납액 31억 2천만원)도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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