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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141명 검거- 건보공단·금감원·경찰

허위 진료기록 발급해 72억원 편취

등록일 2024년11월19일 05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합동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환자 등 141명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보공단과 공조했다.

이 같은 수사를 통해 지난달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했다.

아울러, 입원치료 보장한도(예:5,000만원)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30만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설계했다.

검거된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예를 들면, 일자별 허위 진료계획 하단의 괄호 안에 표기된 '☆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한다는 의미다. 또 '△△님'은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지칭했다.

또한,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 색깔을 달리해 구분 관리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상담실장이나 병원 직원이 의사의 ID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되어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1억원~1.9억원)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만큼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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