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2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 내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