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는 24년 2월 무안광주선 무안방향 4.7k 지점 가드휀스등 차량사고로 원인자 직접복구 신청을 한 모 건설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 자격증을 도용돼 뒤늦게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자 A씨는 사무실 근무중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자격증을 다시보내 주라는 소식을듣고 무슨일인가 확인되는 과정 자기 자격증이 도용되어 건설업자로부터 무단사용되는것을 알게되었다
KDA뉴스 본 기자와 동행하여 원인자 직접복구 신청을 한 업체를 찾기위해 한국도로공사를 함평지사를 찾아 확인한바 허락없이 본인 이름과 자격증 연락번호등 기재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슴을 확인되었다.
보험회사를 통해 위탁받은 공사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기들 자격증을 첨부하여 도로공사에 신청했을뿐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안했다며 더 큰소리로 음박을 쳤다.
또한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인자 직접공사이므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만약 공사기간 중 다른 위험요소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
지난 경찰은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다른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A(58)씨 등 충청지역 건설회사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또 이들에게 경력증을 빌려주고 장당 100만∼300만원씩 총 1억6천여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3)씨를 구속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이 중 홍성군청 공무원 C(40)씨를 불구속 입건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업자는 원래 일정 인원 이상의 건설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영세 건설업체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