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오미화 도의원, '진정한 자치분권의 꽃이 피기 위해선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록일 2024년07월27일 1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산물인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결 기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면 주민자치회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영광2)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 공동체 기반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의결 기구로 자리매김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화합 및 발전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구로서 주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오미화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요청해 받은 전남도 22개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 자료(’24.4기준)를 보니 읍·면·동 297개 중 전혀 구성되지 않은 곳이 70개다”며 “이는 23.6%로 대략 1/4에 해당하는 곳이 아직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다음연도 자치(마을)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 지역 현안 및 주민자치에 관한 전반적 권한들이 있음에도 전남에서는 순천(24곳)과 담양(12곳)만 100%이고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선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거나 실태 파악을 통해 전남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을 위해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타 지자체 사례도 파악하겠다”고 대답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