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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광산형 통합돌봄 조례’…민·관 협력 강화 기대

등록일 2024년07월23일 0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윤혜영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0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통합돌봄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의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상호협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및 예방 활동 추진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며 통합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과 더불어 의료, 간호, 복지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과 복지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혜영 의원은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광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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