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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 줘야...은행이 보관·관리

등록일 2024년07월19일 0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안착하면서 이용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있었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 마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달라진 점은 이용자가 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에게 예치한 금전은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이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자격 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필요하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행위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정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에 별도로 항시 보관해야 한다.

 

고객의 예치금도 은행에 바로 맡기고, 이후 매 영업일 단위로 필요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전산장애, 당국의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입출금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19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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