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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출마자 검찰 고발

등록일 2024년07월18일 0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총선 출마자 겸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지시했고, B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제공한 현금 50만원을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서에 누락했으며,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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